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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료 내야

헬스장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료 내야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7-05-02 22:46
업데이트 2017-05-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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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카페·호프집도 적용… 3000㎡ 이상 복합쇼핑몰도 추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이나 카페, 호프집에서 트는 배경음악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화체육광광부는 2일 음반·영상의 저작권 대상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고객들의 평균 체류시간과 음악의 매출 영향 등을 따져 헬스클럽과 커피숍, 호프집 등을 새로 저작권 지불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등도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들 업체들은 저작권료가 면제됐었다. 다만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편의점은 종전대로 제외되며,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10~11월 주요업종 대상 음악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알코올 음료업점의 경우 97.5%, 호프집 등 기타 주점업 81.8%, 헬스클럽 등 스포츠시설 76.7%가 음악사용률이 높고, 매출과의 상관관계가 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 되는 점포는 권리자들이 요구한 44개 업종 109만개 영업장 중 9만~10만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면적 50~100㎡ 점포는 최저 수준인 월 4000원부터 책정할 예정이다.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공시설 사용을 포함해 폭넓게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되, 농어촌·소외계층 시설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무료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저작권 행사 대상이다.

문체부는 현행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 기존 시행령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5-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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