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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올바른 민간위탁관리 초석 만들기/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월요 정책마당] 올바른 민간위탁관리 초석 만들기/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입력 2017-05-14 22:14
업데이트 2017-05-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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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가족, 연인과 함께 최상의 5성급 호텔에서 럭셔리한 휴가를!”

호텔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이다. 그렇다면 호텔에 지정되는 등급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 결정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업무 중 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등급심사, 유해간행물 심의 등 36개 부처 소관 1750여개의 사무가 위탁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14조여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한 해 중앙정부 예산인 약 400조원의 3.5%가 민간위탁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작은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작은 정부는 그동안 잘 작동해 오고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015년 감사원 감사와 2016년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체 위탁사무의 80% 정도가 독점 위탁으로 수행되고 있고, 선주들의 연합체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등 봐주기식 자기감독식 업무를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안전전문인력 양성업무를 대신하는 기관에서 미자격자에게 자격증을 주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보이는 정부’에 비해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위탁의 기준·절차·관리 및 감독 규정 등을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행정청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고유한 정부행위’와 ‘상업적 행위’로 분류하고, 고유한 정부행위는 정부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조달규칙에 규정된 경쟁 절차를 통해 정부와 민간 중 어디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여 위탁업무를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경우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총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크게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행정이 복잡다기해지고, 민관협업 등 행정서비스 공급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과 같은 보이지 않는 정부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민간위탁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비용 절감, 전문성 활용 등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깜깜이·짬짜미식의 위탁관리 체계로는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없고, 서비스 개선도 어렵기 때문에 행정 혁신의 차원에서 민간위탁 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 방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무엇보다도 유능한 민간기관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행화된 독점 위탁 구조를 과감하게 경쟁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수탁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감독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 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탁기관 스스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민간위탁 관리시스템 개선 방향을 담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된 것을 보면서 당시에 민간위탁으로 수행되던 선박안전검사 업무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중국 후한시대 반고의 역사서 한서(漢書)에 ‘앞 수레가 넘어지면 뒷 수레의 경계가 된다’(前車覆後車戒)는 말이 있듯이 앞선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제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올바른 민간위탁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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