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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신분증 없이는 국내선 여객기 못탄다

올 7월부터 신분증 없이는 국내선 여객기 못탄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4 17:43
업데이트 2017-05-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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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 없이는 국내선 여객기를 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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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신분증 없이 국내선 여객기 못탄다
올 7월부터 신분증 없이 국내선 여객기 못탄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7월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신문DB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7월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지금까지 국내선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미처 소지하지 못한 경우 공항경찰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런 과정이 없어진다.

미처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항공편을 이용하면 된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8만 5000여명)의 0.8% 정도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날로 높아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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