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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에 계엄령···전국 확대할 수도”

두테르테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에 계엄령···전국 확대할 수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5-25 13:31
업데이트 2017-05-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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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추종세력 소탕 위해... 계엄령 전국 확대할 수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테러단체 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워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야권과 인권단체에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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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왼쪽) 필리핀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민다나오섬에서 반군과 정부군이 교전했다는 보고를 받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왼쪽) 필리핀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민다나오섬에서 반군과 정부군이 교전했다는 보고를 받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25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인구 2000만 명의 민다나오 섬에서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시행을 중단하는 헌법상의 긴급조치 권한을 행사했다.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법원이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구제 수단이다. 이 제도의 효력이 중지됨에 따라 계엄군이나 경찰 등이 테러 또는 반란 가담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도 사법부가 막지 못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다나오 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수색하며 영장 없는 체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23일 IS 추종 무장반군인 마우테가 민다나오 섬에 있는 인구 20만 명의 마라위 시를 공격, 주요 시설을 점거하자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라위 시에서는 군경과 마우테의 교전 과정에서 최소 21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이중 사망자는 정부군 5명, 경찰 2명, 마우테 무장대원 13명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24일 귀국해 언론에 계엄령 선포 배경을 설명하며 IS 위협이 확산하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매우 좋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독재자의 길로 접어들었고 1986년 ‘피플파워’(민중의 힘) 혁명으로 사퇴할 때까지 수만 명이 투옥, 실종되는 인권 유린이 벌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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