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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원하면 인권 경찰부터” 고강도 ‘셀프개혁’ 주문한 靑

“수사권 원하면 인권 경찰부터” 고강도 ‘셀프개혁’ 주문한 靑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5-25 21:56
업데이트 2017-05-2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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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회의… 인권개선 시동

개방형 유치장 화장실 교체 중
인권위 권고 수용 다각도 검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침과 함께 경찰에 인권 침해 요소 방지책을 요구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식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목표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경찰은 조 수석의 언급 이후 이날 오후 해당 부처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001년 경찰서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전국의 유치장 화장실(559개)의 75%인 250개가 밀폐형 화장실로 교체됐다”며 “화장실 교체 사업을 위해 올해 8억 5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오는 2019년까지 모든 유치장의 화장실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설명과 달리 유치장 화장실(전국 854개)의 절반이 넘는 51.5%(440개)가 개방형으로 방치돼 있다.

경찰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작업도 서두를 태세다. 앞서 조 수석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관계를 재정립해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형사소송법 196조’(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 따라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경찰은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아울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다. 그러나 2만 7000명(검사 인원 2100명)에 달하는 수사경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져갈 경우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도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경찰 내부에서 거론되는 안 중 하나”라며 “다만 실제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작업은 조직 구조를 뜯어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이 언급한 인권위 진정사건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경찰 내부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교정기관의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일부 수용률 제외)은 이명박 정부(48.3%)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소폭 상승(55.6%) 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의 발표에 따라 경찰 내부적으로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경찰이 이에 앞서 스스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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