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패키지 여행 중 제트스키 사고, 안전교육 없었다면 여행사 책임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패키지 여행 중 제트스키 사고, 안전교육 없었다면 여행사 책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02 17:42
업데이트 2017-06-03 0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외여행 중 사고 보상 책임은?

최근 가족들과 동남아시아로 휴가를 떠났던 A(40대)씨는 물놀이를 하다가 다쳐서 여행을 망쳤습니다.
해외여행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패키지 여행 일정 중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해외여행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패키지 여행 일정 중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가이드가 여행 일정에 따라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를 타 보라고 권했는데요. 제트스키를 타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됐죠.

현지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여행사에 “일정에 있는 제트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니 치료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고객님이 운전을 잘못해서 다친 건데 우리가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하네요.

A씨는 제트스키를 타기 전 가이드나 현지 업체로부터 안전교육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여행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패키지 해외여행 일정 중 여행자가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행상품 대부분은 국외여행표준약관으로 계약하는데요. 약관에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가이드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죠.

‘고의나 과실’이라는 말이 애매한데요. 가이드 등이 여행자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가 제트스키 등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가이드 등이 조작법, 안전수칙,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죠. 여행자가 바나나보트를 탔는데 운전자가 과속을 했거나, 인원을 초과해 태운 경우도 고의·과실로 인정됩니다. A씨의 경우 미리 안전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죠.

홍인수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가 여행상품 일정 중에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일정에 포함됐다면 여행사의 책임이 크고, 자유일정 등 소비자가 알아서 계획한 일정이라면 여행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가이드가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한 위험 지역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여행자 책임이 크죠. 가이드가 현지 치안이 좋지 않아 저녁에는 외출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여행자가 무시하고 나갔다가 강도를 당했거나, 귀중품을 소지하라고 공지했는데도 버스에 놓고 내려 잃어버렸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하려면 여행자보험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패키지 여행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려면 따로 보험을 들어 놓는 게 좋은데요. 공항에서도 2만~3만원 정도면 최대 3억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네요.

최근 해외여행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상담은 2012년 9298건에서 2013년 1만 4197건, 2014년 1만 6326건, 2015년 1만 8021건, 지난해 1만 8457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죠.

피해를 예방하려면 일단 여행하려는 나라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나라별 사고와 테러, 자연재해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에서 해외 감염병 발생 소식을 알아보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싼 상품은 피하고 일정과 숙소,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하죠.

여행 중 사고가 났거나 병에 걸렸다면 여행사에 즉시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과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챙겨서 귀국한 뒤에 여행사와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죠.

비행기를 탈 때 귀중품은 갖고 타야 합니다. 수하물로 부친 귀중품이 분실·파손됐다면 현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바로 알리고 분실·파손 확인서를 받아야 하죠. 접수 기한은 항공사별로 7~10일가량인데요. 이를 넘기면 보상받기 어려워서 최대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esjang@seoul.co.kr
2017-06-03 2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