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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지키기’… 인사위원회 부활

청와대 ‘조국 지키기’… 인사위원회 부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6-18 22:28
업데이트 2017-06-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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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당시 安 혼인무효 몰랐다…일주일전 소명은 安 기억 착오” 출입기자들에 참고자료 배포

청와대가 18일 밤 장문의 참고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 수석에 대한 적극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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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조국
물 마시는 조국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야권에서 안 전 후보자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조 수석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증 당시 안 전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 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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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은 이어 “안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재산 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고, 거기에 자신의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로서는 혼인무효 소송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 보도가 나온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16일 오전 안 전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혼인무효 소송의 (청와대) 소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 전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을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한 안 전 후보자의 낙마를 교훈 삼아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20일부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후보 추천→인사·민정수석실에서 2~3배수 압축→약식 검증→대통령 보고 후 1~2배수 압축→정밀 검증’ 등 5단계를 거쳐 장관 후보자를 내정해 왔다. 인사수석실은 추천받은 후보군 명단을 추린 뒤 민정수석실과 논의해 약식 검증을 하고 2~3배수로 압축했다. 약식 검증은 소위 ‘구글링’(구글 검색)으로 이전 행적을 살펴보고 세평을 종합하는 등 비교적 가볍게 이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2배수로 압축한 뒤 개인 정보를 활용해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 당사자가 동의해야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후보군 등재 사실을 알게 된다.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비리 등 5대 인사 원칙은 물론 음주 운전 등의 전과도 살폈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는 용납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 데도 걸러내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단기간 너무 많은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약식으로 추천,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사 수요도 줄었고, 시스템이 안정화된 만큼 인사위원회를 상설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도입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다. 인사추천위는 인사·민정수석실에서 제출한 5~6배수의 후보군을 심사해 3배수로 압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추천·검증 절차를 맡았던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외에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관련 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조각은 거의 끝났다”면서 “다음 인사 수요가 발생할 때 인사추천위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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