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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용 月 1만1000원 감면…기본료 폐지는 빠져

취약계층 통신비용 月 1만1000원 감면…기본료 폐지는 빠져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6-22 23:04
업데이트 2017-06-2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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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생계·의료 급여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매월 1만 1000원의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다. 이르면 8월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로 개방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혜택은 총 584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처음으로 받는다. 현행법에 관련 근거가 없지만 정부는 65세 이상도 통신 취약계층으로 판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대다수 가구에서 가계 통신비가 점점 줄고 있지만,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에서는 지출액 규모가 늘어나고 통신비 비중도 높아졌다”며 “이제 통신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인 만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25% 상향 조정 ▲공공 와이파이 버스·지하철 및 초·중·고교 설치 ▲2만원대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 ▲통신사업 진입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통신기본료 폐지가 제외되자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업계의 반발에 밀린 대선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과 알뜰폰 지원 등은 긍정적이지만 핵심(통신기본료 폐지)이 빠졌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 기대했던 만큼 명백한 공약 후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요금 할인율을 5% 포인트 올리는 게 통신기본료 폐지보다 소비자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며 “앞으로 미래부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3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비 관련 기구를 만들어 중장기 인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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