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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 이유 병역거부 “유죄”···올해 14번째

대법, 종교 이유 병역거부 “유죄”···올해 14번째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25 14:46
업데이트 2017-06-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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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이 또 나왔다. 올들어 14번째로, 하급심의 배치되는 판결과 유엔의 권고에도 대법원은 이같은 판례를 변경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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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 2015년 7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국제엠네스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사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 2015년 7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국제엠네스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앞서 신씨는 2015년 12월 입영을 위한 군 훈련소 입소통지서를 받아 확인하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과 체계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년 6월은 현역 입영이 면제되는 최소한의 수형 기간이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판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관련 사건 28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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