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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의료농단 단죄… ‘몸통’ 뇌물 재판은 시간 싸움

학사·의료농단 단죄… ‘몸통’ 뇌물 재판은 시간 싸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26 22:38
업데이트 2017-06-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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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정농단 재판 점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지난해 12월 시작된 뒤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비선 진료’ 의료농단 등 일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몸통’인 삼성의 승마지원 혐의 등 심리는 방대한 증거와 시간에 쫓기고 있어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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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이대 학사비리, 비선 진료,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과 관련된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들의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이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지난 23일 최씨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하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의원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48)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모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의 재판은 다음달 3일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최씨와 광고감독 차은택(48)씨 등에 대한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일치된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1심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증거를 심리하기 위해 일주일에 3~4회, 하루 종일 심리를 불사하고 있다.

특히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변호인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적극 펼치면서 매번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 유영하 변호사는 “앞으로 신문할 증인 숫자가 최소한 250명 정도 되는데 구속 만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이사이에 증인신문을 다 마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석방을 하고 나중에 법정구속을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단으로부터) ‘몇 만쪽 되는 기록을 언제 준비하느냐’는 말을 몇 달째 들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기한도 8월 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등 특검이 신청한 주요 증인뿐 아니라 변호인 측 증인 신문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법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에게 ‘핵심 부분만 질문하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 딸로 이대 특혜 입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유라(21)씨를 27일 다시 소환한다. 지난 20일 정씨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7일 만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삼성의 ‘말(馬)세탁 지원’과 관련한 보강조사를 실시한 뒤 정씨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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