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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빼고 부처 업무보고… 국회 ‘반쪽 합의’

추경 빼고 부처 업무보고… 국회 ‘반쪽 합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업데이트 2017-06-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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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파행 국회’ 일단 정상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착수… 7월 임시국회 4~18일 개최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 설치… 추경은 한국당 제외 심사 관측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파행을 빚은 국회가 8일 만에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대해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반쪽 합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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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바른정당 이혜훈(오른쪽) 대표가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추미애 대표를 예방해 인사한 뒤 포옹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고 8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서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검증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청문회를 마치고 국무위원이 임명된 부처별로 7월 중 각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갖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고 11일과 18일에 각각 본회의를 갖는다.

야당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거듭 요구한 것과 관련, 합의문에 조 수석의 이름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전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게 될지는 불투명하고, 국회로 부르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헌법개정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이 가운데 정개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되는 특위로 여야가 안건에 대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 문을 열어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추경을 비롯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특히 추경은 이번 합의문에 한 자도 싣지 못할 정도로 여야는 물론 야당 간에도 다소 입장 차를 갖고 있다. 가장 강경한 한국당은 추경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심의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요건이 맞지는 않지만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3당이 추경 심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한국당을 제외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야 3당을 예방해서 추경안을 설명했는데도 한국당은 불가를 외친다. 정권 출범 초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막은 야당은 없었다”면서 거듭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야 3당이 ‘부적격’ 인사로 꼽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국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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