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경제 브리핑] 가맹점주 조사 거부 과태료 면제 입력 2017-06-27 22:46 업데이트 2017-06-28 00:04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policy/2017/06/28/20170628021013 URL 복사 댓글 14 프랜차이즈(가맹) 본부와 달리 가맹점주와 종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06-2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