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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별(★) 볼일 생긴 음식점 위생등급제/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기고] 별(★) 볼일 생긴 음식점 위생등급제/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입력 2017-07-26 17:26
업데이트 2017-07-2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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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다. 일상을 떠난 휴가에 대한 기대 중 하나가 여행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맛집 정보와 일정별로 찾아갈 음식점도 정한다. 그런데 부푼 기대를 갖고 찾은 음식점이 막상 음식 재료와 주방이 비위생적이고 이물질이라도 나오면 기분은 엉망이 되고 음식 때문에 여행지에 대한 이미지마저 나쁘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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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2012년 25%였던 외식 이용률이 2015년에는 3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식을 즐기고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발생한 식중독의 평균치를 보면 61.5%가 음식점에서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음식점을 선택할 때 TV나 맛집 정보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 나름 음식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수가 무려 100여개에 달하고 잇단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음식점의 위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내걸고 지난 5월 시행한 것이 ‘음식점 위생등급제’다. 음식점에 별이 몇 개인지 보고 선택하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해 식중독 발생률이 10~30%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원하는 위생등급을 선택해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단이 현장 평가를 한다. 평가는 등급별로 기본·일반·공통 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수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져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음식점과 차별화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인증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축적된 식품 위생안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관으로 위탁받았다. 특히 평가의 객관성과 평가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 모의평가와 업체 의견 수렴, 평가자 소집교육 등 철저한 준비와 함께 평가단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위생등급제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이다. 관광객들은 불꽃 튀는 경기도 기대하겠지만 코리아 푸드에 대한 설렘도 갖고 올 것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코리아 푸드를 안방에서 알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등 주요 관광지의 음식점이 하루빨리 음식점 위생등급을 획득했으면 한다. 위생적이고 깔끔한 코리아 푸드를 맛보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켜 다시 찾고 싶은 한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또 다른 성공 요건이다.
2017-07-2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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