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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오진의 눈물, 검사·판독 문제 있어야 보상받아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오진의 눈물, 검사·판독 문제 있어야 보상받아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4 22:32
업데이트 2017-08-0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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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오진 피해구제 방법

오진 피해 구제, 의사 과실 69%…의사 진료 과정 묻고 자료 확보해야


#1. 김모(77·남)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9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기침과 가래가 계속 나왔죠. 아무래도 이상했던 김씨는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했는데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친 김씨는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 최모(38·여)씨는 최근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이라는 결과가 나와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다가 이사를 해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조직 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 암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밝혀진 겁니다.

김씨와 최씨는 병원으로부터 오진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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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암 오진 피해가 총 374건 접수되는 등 피해가 계속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암 오진 피해가 총 374건 접수되는 등 피해가 계속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 진단에서 오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피해 구제는 총 645건인데요. 암 오진이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암 종류는 폐암(19%), 유방암(15%), 위암(14%), 대장암(8%) 등의 순으로 많았죠. 피해 구제 중 의사 과실로 판단된 사례는 69%나 됐습니다. ‘추가검사 소홀’(38%)과 ‘판독 오류’(34%)가 오진 원인의 70%를 넘었죠. 피해를 입은 환자의 49%는 상태가 악화됐고, 23%는 숨졌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병원으로부터 보상받은 경우는 78%로 나타났죠.

환자와 가족들은 오진 피해에 대해 당연히 의사의 책임이고 적절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김미영 소비자원 의료팀 과장은 “오진 피해는 결과보다 오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를 충실하게 했는지, 했다면 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제대로 했고, 판독에도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적으로 오진이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환자가 이상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의사가 적합한 검사를 안 했거나, 검사를 했지만 부주의로 판독을 잘못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간암을 예로 들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과 ‘7대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의사는 환자가 만 40세 이상의 B·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거나, 연령과 관계없이 간경화가 있다면 6개월 간격으로 간초음파 등의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를 아예 안 했거나, 6개월이 아닌 1년 간격 등으로 검사를 소홀히 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죠.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환자나 가족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비전문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진 피해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의사에게 오진의 원인과 치료 경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나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도 확보해야 하죠.

그 뒤에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오진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영상자료와 조직 슬라이드 등을 다시 판독해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사 과실로 드러나면 환자와 가족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진 자체가 암을 발생시킨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암이나 유방암 등 초기에 진단되면 예후가 좋은 암이거나, 조기 발견 시 완치될 가능성이 있었던 환자라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위자료와 함께 환자가 오진 때문에 수술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못 해서 손해를 본 금액까지 보상하도록 한 판례가 있죠.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진받을 때는 병력이나 가족력, 이상 증상 등을 의사에게 자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의사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히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상세한 설명도 요구해야 하죠. 김미영 과장은 “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정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마음을 놓지 말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 seoul.co.kr

2017-08-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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