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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신뢰 금가게 한 ‘스폰서 검사’ 집유 석방

[사설] 사법부 신뢰 금가게 한 ‘스폰서 검사’ 집유 석방

입력 2017-08-11 23:06
업데이트 2017-08-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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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으로부터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조영철)가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2년 6개월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어제 판결에 대해 “오해와 모함을 걷어 낸 법원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고질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연장선상에서 법조인 제 식구 감싸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강남 룸살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장부 등을 없애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향응 액수 중 1268만원, 현금은 15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다. ‘나중에 개업하면 이자 포함해 갚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무죄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법 전문가인 그가 만일에 대비해 고의적으로 남긴 문자일 개연성도 있는데 말이다.

법조인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번 사건은 물론이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뇌물죄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 힘 없고 배경 없는 일반 국민이 사법 정의에 의문을 던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삼권 중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법원에 대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균형적 견제는 필요하다. 법관 독립의 존재 가치는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하되 그 해석에서 양심에 따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지만, 사건마다 판사들의 양심이 너무도 다르다면 국민들은 사법부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법관의 독립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법관이 신적인 존재가 아닌 까닭에 사법 재량권에 대한 일정한 견제는 시급하다. 법조인 비리에 대해 국민들의 법적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속출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2017-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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