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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받은 중도금대출 증액 땐 LTV 60% 유지

‘8·2대책’ 전 받은 중도금대출 증액 땐 LTV 60% 유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8-13 22:44
업데이트 2017-08-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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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가이드라인 Q&A

재건축조합 8·2 전 대출 신청자
이주비 대출 때 종전 LTV 적용


‘8·2 대책’ 전에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받은 중도금대출을 이후 증액하면 종전 60%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다. 8·2 대책 이후 은행을 바꾸지 않고 중도금에서 잔금대출로 갈아타도 마찬가지다. 또 결혼 등으로 가구 분리된 자녀가 투기지역의 부모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자녀가 투기지역 소재의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건축조합은 8·2 대책 전 대출을 신청했어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종전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 LTV를 60% 받아도 나중에 잔금대출은 40%만 받을 수 있나’란 질문에 금융위는 “중도금대출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중도금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분양주택 입주자는 잔금대출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한다. 이 적지 않은 대출금을 중도금 계약일 이후 한참 시일이 지나 받는 만큼 새 정책에 따라 LTV 40%까지 적용받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데 따른 지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서민·실수요자 요건의 조정 가능성은.

A.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Q. LTV·DTI 규제 강화의 예외인 ‘이에 준하는 차주’란 어떤 경우인가.

A. 지난 3일 현재 무주택 가구거나 2년 내 처분을 조건으로 한 1주택 가구의 가구원이 그전 계약금 납부, 청약 신청 등 ‘적극적 조치’로 일정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한 상황에서 대출한도 축소나 청약 기회를 상실하는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다. 지난 3일 전 청약해 분양 당첨된 경우 시행사와 분양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예외로 해당된다.

Q.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아도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투기지역에서 이미 이주비 대출을 받았어도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1건) 여부를 판단할 때 이주비 대출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Q.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LTV 20%로 1건,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LTV 40%로 1건 받은 사람이 있다. 각각 후순위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면 얼마까지인가.

A.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기 때문에 투기지역 내 신규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다만 2년 안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2년의 계산 기준은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이후 2년, 집단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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