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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몰카’ 포함한 불법 음란 영상물 집중 단속

방통위 ‘몰카’ 포함한 불법 음란 영상물 집중 단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14 16:00
업데이트 2017-08-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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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몰카’ 영상 게시 및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부터 열흘 동안 ‘몰카’를 비롯해 인권을 침해하는 영상물 게시 및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웹하드(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블로그에 올라온 불법 인권침해 영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속 결과를 웹하드 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불법 영상물은 즉시 차단·삭제하도록 조치하고, 확보한 채증 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불법 음란정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자율 규제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몰카’로 인한 영상물 피해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늘었고, 올 1~7월에만 2977건이 방심위에 접수됐다.

방통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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