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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3곳서 ‘사용금지 농약 성분’ 새로 검출

농가 3곳서 ‘사용금지 농약 성분’ 새로 검출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8-17 21:50
업데이트 2017-08-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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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고추 농작물에 쓰는 살충제

피프로닐에 이어 사용 자체가 금지된 농약 성분인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이 달걀에서 추가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달걀에서 검출했다고 밝힌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은 진드기와 곤충 등을 죽이는 데 쓰이는 살충제다. 사과와 감귤, 고추, 배, 복숭아, 오이, 배추 등 주로 농작물에 활용되고 있다. 매일 섭취해도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은 에톡사졸 0.04㎎/㎏, 플루페녹수론은 0.037㎎/㎏이다.

그러나 축산업에서는 두 물질에 대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다만 우유에서만 0.01㎎/㎏까지 검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소가 사료나 물을 먹는 과정에서 함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검출된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 등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로, 닭과 같은 식용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들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먹으면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날 오전 5시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피프로닐 6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등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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