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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5일부터 통신비 할인 25%로

새달 15일부터 통신비 할인 25%로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08-18 22:42
업데이트 2017-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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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하’ 행정처분 이통3사에 발송… 1900만명 연간 1조원 부담 줄어들 듯

기존 가입자 25% 할인 적용받으려면 통신사와 재약정… 위약금을 물 수도

새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이 25%로 올라간다. 지금은 20%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자면 기존 약정을 해지해야 해 위약금이 생길 수 있다.
●전산시스템 준비 등 위해 예정보다 보름 늦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약정 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통신사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시행 시기를 보름 늦췄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 3사는 전산을 고쳐 신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25%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20% 할인율이 적용되는 기존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해야 한다. 위약금과 추가 할인 혜택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자동 소급 적용하려 했으나 통신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한발 후퇴했다.

●과기정통부, 기존가입자 위약금 감축·면제 추진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들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새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도입된 제도로 약 14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25% 선택약정 할인제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1900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지금보다 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통사 소송보다 타협안 챙기는 방향으로 선회

“소송 불사”를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던 이동통신 3사는 막상 정부의 행정처분이 날아오자 타협안 마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오는 21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어떻게든 이것만은 막겠다는 기류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면 3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가 통신 3사에게서 받는 전파사용료를 할인하는 등 손실을 분담할 경우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통신 3사는 겉으로는 여전히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종전과 확연히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시에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고 3사가 각각 소송을 내야 하는데 한 곳이라도 빠지면 난감해진다”며 “소송보다는 중재안을 챙기는 게 실리”라고 전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7-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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