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식약처 “살충제 계란, 인체에 해 끼칠 정도의 독성 없어”

식약처 “살충제 계란, 인체에 해 끼칠 정도의 독성 없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1 14:25
업데이트 2017-08-21 14: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살충제 계란’(‘살충제 달걀’)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독성을 함유한 것은 아니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밝혔다.
폐기되는 에톡사졸 살충제 검출 계란. 연합뉴스
폐기되는 에톡사졸 살충제 검출 계란. 연합뉴스
식약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섭취자(상위 97.5%)가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하여 살충제 5종을 위해평가한 결과에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1~2살짜리가 24개, 성인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 전국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49개 농장의 계란 451만개를 압류하고, 농가로 반품된 243만개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류된 계란은 163개 수집·판매업체에서 418만 3469개(92.7%), 840개 마트·도소매 업체에서 29만 2129개(6.5%), 9개 제조가공업체에서 2만 1060개(0.5%), 605개 음식점 등에서 1만 5271개(0.3%)다.

또 9개 제조가공업체 중 업체 3곳은 부적합 계란 34만 8000개를 공급받아 빵 및 알가열성형제품(훈제계란 등)을 제조해 주로 뷔페식당 또는 마트·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된 것이 확인돼 남은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적합 계란이 학교 급식소로 납품되지는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