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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알았을 때 공황상태 같은 충격… 전혀 몰랐다”

“제보 조작 알았을 때 공황상태 같은 충격… 전혀 몰랐다”

입력 2017-08-21 22:16
업데이트 2017-08-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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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피의자들 첫 재판…이유미만 “죄송하다” 혐의 인정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피의자들이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9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조작해 폭로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5)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은 “조작을 몰랐기 때문에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면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를 강압해 녹취록 등 제보 자료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공소장에 강압이 아니라 요구라고 썼다”고 반박하자 변호인은 “(조작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맞받았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도 “김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당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보를 공개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검증한 사실관계하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변호인 역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발표했으며, 조작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김 변호사는 조작 사실이 발표되자 공황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의 자료 조작을 도운 남동생의 변호인은 “녹음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연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것이 유출돼 이런 식으로 사용될 줄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만 유일하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 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어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 파일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넘겨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도록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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