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허가 민원, 기한 넘기면 ‘자동처리’ 간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급행료 등 ‘공무원 갑질’ 차단…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

앞으로 행정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이나 의료 해외진출 등 인허가 관련 사안을 법에 정한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나 ‘급행료’ 등을 전제로 한 ‘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본격 시행된다.



76개 개정안은 모두 196건의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법정기간 안에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연장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155건이다. 이어 법에 처리 기간을 신설하는 ‘인허가 투명화’ 5건, 관청이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수리 명확’ 36건 등이다.

예를 들어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와 관련해 관할기관이 처리 기간(2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처리 기간 연장 사실도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 역시 처리기관에서 협의 기간(30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행정청의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10일 기한으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 또는 심의 연장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신고 수리’ 규정을 도입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배지숙 법제처 법령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협력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 가운데 하나”라면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인허가 합리화 관련 65건의 법률을 추가로 정비하고 신고 제도 관련 80건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22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