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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기대 큰 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사설] 사법개혁 기대 큰 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입력 2017-08-21 20:50
업데이트 2017-08-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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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지방법원장 파격적 지명…국민 뜻 받드는 정의로운 사법부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장고 끝에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다. 우선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법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만 봐도 그의 성향을 알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양승태(연수원 2기)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무려 13기수 후배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기수가 거꾸로 올라간 적도 더러 있었다.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것도 유례가 없다.

임명 동의를 거쳐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은 자명하다. 민주주의 3권의 한 축인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임 시기에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가 이뤄졌지만 그 이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에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대법관 지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에 따라 구성의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은 기계적이라고 할 만큼 고르다. 현재는 9명 중 보수가 5명, 진보가 4명이다. 진보 성향의 연방대법관이 있어야 소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법부는 서민과 소수자의 권리보다는 기득권의 권익 보호에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 만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강하다.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또한 사법부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수직적인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최근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젊은 법관들이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도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개혁 요구를 주도했었다.

사법부의 임무는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시녀’라고도 불렸던 독재 정권 시절의 사법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동안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가 정의로웠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이 되면 이런 점을 늘 인식하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재판의 공정성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 섞인 말이 국민의 입에서 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강조한 전관예우 근절은 허언이 되고 말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과 결탁한 판사들의 비리도 심심찮게 터져 나왔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해야 하며 잘못한 재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심을 수용해야 한다. 대법원 건물의 ‘정의의 여신상’은 장식용으로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17-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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