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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김진표, 종교인 탈법 눈감아 달라는 주장”

이정미 “김진표, 종교인 탈법 눈감아 달라는 주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22 11:08
업데이트 2017-08-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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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종교인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것”이라고 22일 일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2017. 8.14.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 2017. 8.14.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며 그중 하나로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종교인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했다”며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집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히고,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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