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취객이 구속됐다.
충남도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A(53)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두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구급차에 누워 있던 A씨가 일어나더니 심한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구급)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19 구급대원 폭행 5년 이하 징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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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두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구급차에 누워 있던 A씨가 일어나더니 심한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구급)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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