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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해줬더니 먹튀?…두산분당센터에 쏠린 ‘따가운 시선’

용도변경해줬더니 먹튀?…두산분당센터에 쏠린 ‘따가운 시선’

입력 2017-08-23 09:29
업데이트 2017-08-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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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짓고 있는 신사옥(두산분당센터)의 건축비 조달을 위해 ‘세일즈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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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두산분당센터에 쏠린 ’따가운 시선’
신축 중인 두산분당센터에 쏠린 ’따가운 시선’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천800여? 두산그룹 신사옥(두산분당센터) 부지 주변 야경. 두산 측은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27층 건축 연면적 12만8천여? 규모 사옥을 2020년까지 지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특혜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신사옥 부지를 의료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서는 매각 차익만 챙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세일즈 앤드 리스백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이나 시설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해 그대로 사용하는 거래 방식으로, 통상 다량의 부동산을 확보한 유통업체들이 종종 사용하는 기법이다.

두산건설은 20여 년간 의료시설 용도로 방치해오던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9천936㎡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주면 ‘2017년 상반기까지 신사옥을 착공하고 2020년까지 신사옥에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키겠다’며 2015년 7월 성남시와 협약을 맺었다.

시와 맺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용지의 용도를 애초 용도로 원상복구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그해 9월엔 공증 문서까지 시에 제출하며 의지를 보였다.

이에 시는 ‘재벌 특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 사옥이 정자동에 들어서면 수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된다며 협약 이행을 조건으로 2015년 11월 두산 측이 요청한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두산 측이 신사옥을 우선 매각해 자금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매각 차익만 챙기려는 이른바 ‘먹튀’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두산건설에 공문을 보내 시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두산 측 답변이 오면 협약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3일 “입법자문관을 통해 내부 검토를 거쳤는데 현재로써는 두산 측 검토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두산 측 회신이 오면 고문 변호사와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착공한 두산분당센터는 정자동 8천800여㎡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27층 건축 연면적 12만8천여㎡ 규모로 2020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신사옥이 들어설 땅은 두산건설이 1991년 옛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의료시설 용지로 사들인 부지다.

1990년대 초 매입 당시 ㎡당 73만원(총 72억원)하던 공시지가가 용도변경 10개월 전인 2015년 1월 ㎡당 699만원(총 69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주변에 상가, 관공서,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해 분당에서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여 년간 병원을 짓지 않고 부지를 방치한 두산그룹에 용도변경과 2.7배의 용적률 상승이라는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며 반발했지만, 시는 막대한 경제효과와 시 발전이 기대되는 ‘시민 특혜’라는 논리로 용도변경을 밀어붙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먹튀’ 우려에 대해 “4천억원 이상 소요될 신사옥 건축비 조달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매각 후 재임차’ 방안”이라며 “매각이 이뤄져도 그 대금은 신사옥을 짓는 데 투입되는 만큼 일부 우려처럼 먹고 튀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2년 전 성남시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 신사옥 부지를 애초 용도로 원상복구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협약 이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각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시가 요청한 공문에 답변을 못 보내고 있다”며 “시와 한 협약은 이행한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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