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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고용부에 출석…“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 혐의 부인

김장겸 MBC 사장, 고용부에 출석…“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 혐의 부인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5 10:32
업데이트 2017-09-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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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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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장겸 MBC 사장
발언하는 김장겸 MBC 사장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7.9.5 연합뉴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청사 앞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나“라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김 사장은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4∼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사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3일만인 4일 오전 MBC 사옥에 출근했다.

MBC는 이후 보도자료에서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했으나 체포영장 집행과 출석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고용노동부가 김 사장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하겠다는 사안은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이라고 전했다.

MBC는 센터 설립 및 전보는 김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등은 통상 대표자 진술서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단순한 사안들인데도 강압적인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KBS와 MBC 노조들이 이날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메인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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