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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학교폭력 근절 방안도 논의”

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학교폭력 근절 방안도 논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11 18:44
업데이트 2017-09-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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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세지는 것에 대해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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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발언’
문재인 대통령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9.11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 사항이라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을 접했을 때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개인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이 됐지만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어서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 중에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면 되고, 직권처리 사안이긴 하지만 절차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언제쯤 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운영 한 달 정도가 지난 이달 15일께 지난 한 달 것을 죽 보고 답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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