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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살해·암매장한 아들, 징역 17년

치매 노모 살해·암매장한 아들, 징역 17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11 20:47
업데이트 2017-09-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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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치매 노모 살해·암매장한 아들, 징역 17년. 연합뉴스
치매 노모 살해·암매장한 아들, 징역 17년.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채모(5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서 어머니 A(77)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친할머니 집에서 어렵게 자란 채씨는 성인이 되고서도 변변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다 2014년에서야 A씨를 만나 함께 살았다.

그러나 A씨는 치매에 걸려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채씨는 힘든 생활에 더해 어머니 병수발까지 해야 하자 불만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어머니와 과거 이야기를 하던 채씨는 심한 욕설을 듣고는 A씨를 살해했다. 시신을 사흘간 방치했던 그는 이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사체를 매장했다.

올 5월 경찰에 자수한 채씨는 노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약 850만원을 1년 3개월간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질식사시킨 후 시신을 지능적인 방법으로 매장한 데 그치지 않고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장기간 숨긴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의 각종 급여 및 연금을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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