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손현찬)는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백모(48)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생가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이 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백모(48)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생가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이 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