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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요구 방송인 김정민에 ‘사생활폭로 위협’ 사업가, 혐의 부인

결별요구 방송인 김정민에 ‘사생활폭로 위협’ 사업가, 혐의 부인

입력 2017-09-13 13:47
업데이트 2017-09-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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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은 돈은 관계정리 합의금”…김정민씨 11월 15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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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씨와 과거 교제후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사업가 손모씨가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정민씨와 과거 교제후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사업가 손모씨가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귀던 여자연예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28)씨를 공갈·공갈미수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S(4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S씨의 변호인은 S씨가 김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과 물건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합의에 따라 받은 것으로 협박이나 갈취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관계에서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해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며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지만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가 악화해 화가 난 상태에서 문자가 과장되게 보내진 부분이 있지만 (S씨가)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1만여 건에 이르는 문자 전체를 보고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S씨 측은 김씨에게 돌려받은 1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억원은 S씨가 김씨에게 교제 기간에 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김씨가 물건 대신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해 받은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6천만원은 둘의 관계가 얼마 후 회복되자 S씨가 김씨에게 다시 건넨 돈을 김씨가 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갈미수에 그쳤다는 10억원 부분 역시 S씨가 김씨를 위해 쓴 돈에 대해 관계가 정리됐으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S씨가 주고받은 문자와 김씨의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S씨 측은 문자가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만 제출됐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의 소속사 대표를 다음달 11일, 김씨를 11월 1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S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S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압박해 6천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또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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