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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토막 파업… 마크롱 노동개혁 탄력받나

반 토막 파업… 마크롱 노동개혁 탄력받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9-13 22:44
업데이트 2017-09-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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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총파업 파리서 6만명 참가 …프랑스 제1·3노조는 파업 불참

작년 규모 4분의1수준에 그쳐…노동법 개정 찬성 여론도 52%

프랑스 노동계가 1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데다, 참가자 수도 지난해 집회의 4분의1 수준에 그쳐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의 개정안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가 됐다. 여론도 노동개혁에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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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총파업 날 카리브해 간 마크롱
취임 후 첫 총파업 날 카리브해 간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앞줄 오른쪽 첫 번째) 프랑스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어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자국령 생마르탱섬에서 이재민과 악수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마 피해를 본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밝혔다. 어마는 생마르탱섬 주민 10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생마르탱 AP 연합뉴스


●CGT “마크롱, 노동자 권한 침해”

AFP통신 등은 이날 프랑스 제2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이 파리, 마르세유, 툴루즈, 니스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노동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총파업·시위 등 180개 집단행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파리에서 6만명, 전국에서 4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집계한 파리 집회 참가자 수는 2만 4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 열린 시위에는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당시 반(反)노동법 개정 집회에는 파리에서만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모였었다.

총파업을 주도한 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급진좌파 정당인 프랑스 앵수미즈(LFI·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 의원은 “우리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대 정적’ 멜랑숑 24일 대규모 집회

오는 21일에는 CGT가, 24일에는 LFI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에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멜랑숑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법 개정안을 ‘사회적 쿠데타’로 규정하고 24일 집회에서 세를 결집해 정부에 치명상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부터 올랑드 전 대통령까지, 1990년대 프랑스 대통령들은 매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저성장·고실업이라는 ‘프랑스병(病)’을 고치려고 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제1 노조인 민주노동총동맹(CFDT)과 제3 노조인 노동자의 힘(FO)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식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CFDT는 지난해까지 프랑스 제2 노조였다. 하지만 올해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서 CGT를 제치고 제1 노조의 자리를 차지했다. CFDT는 CGT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을 띤다.

상당수 시민들도 노동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일간 르피가로와 오독사·덴쓰 컨설팅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995명 가운데 52%가 노동법 개정안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프랑스의 심각한 경제 상황이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9.5%로 영국·독일의 2배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5%에 이른다.

●“3500쪽 분량 노동법, 고용 마비시켜”

전문가들은 3500쪽 분량의 노동법이 프랑스의 고용시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마르세유대의 경제학자 길버트 체트는 “일주일에 몇 시간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때에도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프랑스의 모든 고용주에게 이렇게 복잡한 노동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에는 노동시간·임금 등에 대한 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산별노조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환원하고, 부당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담았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표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조건을 협상하도록 규정해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딛고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30%대로 곤두박질친 지지율을 노동 개혁을 계기로 반등시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 블룸버그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지도력을 가늠할 시험대였던 이번 집회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향후 국정 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9-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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