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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문고] “대기업 무주택 서민 3200명 가족 울린 사법 적폐 사건… 청산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서울 신문고] “대기업 무주택 서민 3200명 가족 울린 사법 적폐 사건… 청산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입력 2017-09-13 17:18
업데이트 2017-09-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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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사법 적폐 청산 제1호 제안자 문장식 ㈜호삼건설 회장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촛불민심의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그때 주된 구호 중의 하나가 ‘적폐 청산’입니다. 적폐란 긴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온 폐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때의 잘못된 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잘못돼 온 폐단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지키지 않고, ‘권력횡포’로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겁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정의로운 사회는 요원해졌으며, 가진 자들의 전횡에 많은 국민이 절망과 좌절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갑질과 양극화’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갑질을 일소하고 양극화를 해결하자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적폐 가운데서 특히 ‘사법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는 문장식 ‘문재인 정부 사법 적폐 청산 1호 제안자’인 ㈜호삼건설 회장의 토홍(吐紅)이다. 문 회장은 지난 1991년 ㈜호삼건설의 대표로 ‘돈암·정릉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 문 회장에 따르면 그는 당시 현황측량, 안전진단, 설계, 고도제한 해제 및 각종 인허가는 물론 이주비 지급과 토지매입 등을 통해 세입자 1050세대와 재건축조합원 400여 세대 모두를 이주시킨 다음 철거까지 100% 완성했다. 순항할 것 같았던 그의 사업은 1995년 대기업이 개입되면서 사단이 나고 말았다. 1999년 11월 모함에 의한 사법 적폐로 실체적 진실은 은폐되고 왜곡돼 그는 7년 6개월을 복역하고서야 2007년 4월 30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수차례 억울함을 풀고자 검찰을 찾아 고소했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와 ‘혐의없음’ 처분이었다.

그가 박근혜 정부 출범 2개월쯤인 2013년 4월 26일 국회 앞에서 ‘검찰 개혁 없이는 국민이 불행해지고 국가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유언장과 훈장증을 뿌리며 분신자살을 시도한 이유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법 적폐 청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되레 민간인 최순실 씨 등과 국정농단으로 ‘광화문 촛불집회’을 자초했다. 그러자 문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상징으로 말 조형물을 제작해 타고 촛불집회에 참석, ‘적폐 청산’을 외쳤다. 촛불이 횃불이 되어 마침내 그가 염원한 ‘촛불 정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그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사법 적폐 청산’이다. ‘사법 적폐 청산 없이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 수 없다’고 말하는 문 회장. 그의 억울한 사연을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문장식 ㈜호삼건설 회장
문장식 ㈜호삼건설 회장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 사법 적폐 청산 제1호를 제안하셨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검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서로 바꿔치기 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바꿔치기로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반면, 피해자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거쳐 7년 6개월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사건을 조작하고, 판사는 조작된 사건의 공소장을 100% 인용(사건 97고합1377)했습니다. 21세기에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 적폐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개월쯤에 국회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내가 7년 6개월간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해 나와 보니 재건축사업을 위해 약 400억원을 투자한 단지 7500평, 시가 750억원 상당 가치의 부동산은 모 대기업건설사가 가로채 간 상태였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저와 무주택 서민 3200여 가족의 재산을 편취한 대기업에 대해 무혐의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해서 나는 검찰에 수백억대 횡령 사건을 고발했는데도 검찰은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억울한 사정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분신을 결행한 것은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놔둔다면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희망의 새시대’고 뭐고 없고, 특히 대한민국의 장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국민이 불행해지고 국가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유언장을 뿌리게 된 배경입니다. 그때가 2013년 4월 26일입니다. 막강한 적폐 앞에 훈장도 휴짓조각이었습니다.
문장식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광화문 1번가에 말 조형물(직접 제작)을 타고 참석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문장식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광화문 1번가에 말 조형물(직접 제작)을 타고 참석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분신하면서 유언장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훈장과 표창이 복사된 종이 2장을 왜 함께 뿌렸나요.

-나는 해병 일병이란 계급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전우 9명을 단독으로 구출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과 포장을 받은 파월장병 출신이자 상이군인입니다. 이 한 몸 불살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법개혁’을 이루길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광화문 촛불집회에 말 조형물을 타고 참석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분신하면서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정의사회구현’은 민간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5차 촛불집회인 2016년 12월 3일부터 말 조형물을 타고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 집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절대다수 국민의 촛불민심에 따라 결국 탄핵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1번가’로 국민의 정책제안을 수렴한다고 해서 지난 6월 초에 광화문에 횃불 들고 말 조형물을 타고 나가 ‘사법 적폐 청산 제1호 제안’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가요.

-나는 1991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성북구 돈암·정릉재건축사업의 설립인가를 주관한 ㈜호삼건설의 대표로서 재건축 반대 주민의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시 개인 자금 약 100억원과 회사 자금 약 300억원 상당을 투자해 사업단지 내 9개 단위 참여조합과 정릉·돈암재건축조합을 연계시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동업자의 지위입니다. 참여조합대표입니다.

이에 따라 나는 돈암·정릉재건축단지 전체 토지 356필지 1만 3000평 가운데 188필지 7500평을 매수와 양도받는 방법으로 확보한 다음 사업단지 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관리처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명의신탁하는 등의 약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내가 시행사를 맡고, 우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토목공사가 한창이던 1995년 대기업이 이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과 7500평 관리인(안모 씨) 및 후임 돈암·정릉재건축 조합장(변모 씨)과 공모해 사업단지를 인수하고, 나의 제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무주택서민 3200여 가족 재산 750억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나에게 ‘물 딱지를 팔았다’며 사기 분양범이란 누명을 뒤집어씌워 나는 7년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기업이 편취했다는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코리아 회장 김정주로부터 4억원을 뇌물로 지원받아 주식을 매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고가에 되파는 방법으로 12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편취한 사건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단돈 1원 한 푼 투자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조합원당 8000만원씩 걷어 300억원을 마련한 다음 7500평, 7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1년 후 1247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편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300억원은 대기업 자금이었다’는 대기업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이를 밝히면 헝클어진 실타래가 풀리듯이 사건 전체가 규명될 것입니다.

내가 교도소 있는 동안 조합 간부들이 대기업에 매수돼 사업부지를 대기업에 넘긴 사실, 대기업이 7500평을 손에 넣고 기존 재건축 사업부지까지 합쳐 설계변경을 한 뒤 재건축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810세대와 상가 29채, 부풀린 건축비 약 350억원, 유치원 등을 분양해 1247억원의 이익을 남긴 사실을 검찰이 사실대로 조사하면 됩니다.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동안 검찰은 공소시효를 빙자하고, 또 증가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현재까지 공소시효는 계속 유효합니다. 특히 재건축조합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건축조합장 개인 통장에 입금하자 지난 5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입니다. 재건축조합이 해산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 가지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사실대로 수사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00억원의 출처와 사용내역, 대기업이 편취한 1247억원의 배분과 지출내역에 대해 검찰이 정의롭게 수사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무주택 영세서민 3200여 가족이 재산상 750억여원의 손해를 입는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조합원 가운데는 7500평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몫은 토지매입대금의 40~48%에 불과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임의 해산되면서 이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나뿐 만이 아닙니다. 오직 내 집 마련이 소원인 조합원들까지 피해를 당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무주택 영세서민들의 피해보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억울함은 국민의 눈물입니다. 억울함이 없어야 정의로운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국민은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1번가’로 정책제안과 민원접수를 한 것은 잘 한 것입니다. 사법 적폐 청산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무주택 영세서민 3200명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당부합니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
2017-09-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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