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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에 ‘도시재생 뉴딜’ 110곳→70곳 대폭 축소

집값 과열에 ‘도시재생 뉴딜’ 110곳→70곳 대폭 축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14 22:28
업데이트 2017-09-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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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지자체에 사업 설명

광역지자체가 시범지 45곳 선정
국토부가 15곳… 세종 1·제주 2곳
공공기관 제안 10곳 내외로 추진


규모별 5개 유형… 평가위서 선정
김현미 “지역 맞춤 재생모델 지원”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가 당초 계획했던 110곳에서 70곳으로 대폭 축소됐다. ‘8·2 대책’과 그 후속 조치로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등 모두 2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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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과 방식, 유형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시범 사업지로 110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한 지역을 제외하면서 40곳 정도를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주거환경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개선되면 집값은 더 오르고,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게 된다”면서 “기존 계획대로 110곳을 하겠다고 하면 불요불급한 곳도 선정돼 예산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 사업지는 광역지자체가 45곳, 국토부가 15곳을 선정한다. 규모가 적은 세종시는 1곳, 제주시 2곳으로 사업 수를 제한했다. 또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10곳 안팎이 선정된다.

광역지자체는 국토부가 제공한 57개 사업 모델을 참고해 15만㎡ 이하 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개 유형 중에서 최대 3곳을 신청하게 된다. 국토부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20만~50만㎡ 규모의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지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은 2곳 내외로 선정한다. 또 공공기관은 공적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해 10곳 내외를 제안한다.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각 10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를 거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주요 국정 과제와의 연계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사업계획 타당성’이 40점, ‘사업 시급성 및 필요성’이 30점, ‘도시재생 뉴딜 효과’가 30점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효과 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10점, 부동산 시장 불안 대응에 5점이 주어진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 9000억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역 맞춤형 재생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 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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