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제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다.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12개월, 24개월 등 최소 가입 유지 기간을 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다.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12개월, 24개월 등 최소 가입 유지 기간을 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17-09-1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