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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없이… ‘징역형’ 김수일 사표 처리해준 금감원

징계 없이… ‘징역형’ 김수일 사표 처리해준 금감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9-14 22:28
업데이트 2017-09-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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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별다른 조치 안하고 제청

임면권자 금융위는 그대로 수리
퇴직금 보전… 추가 제재 없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도 앞둬
금감원 쇄신 여론 더욱 커질 듯


금융감독원이 변호사 채용 비리 사건으로 최근 실형이 선고된 김수일 부원장에 대해 별다른 추가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사표를 제청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수리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임 외에도 현행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형사처벌만 받은 채 퇴직금 등은 고스란히 받는 등 추가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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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내부 직원들의 주식거래와 경력직 채용 문제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어 ‘금융검찰’ 금감원에 대한 쇄신 여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자로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가 임면권을 행사한다. 전날 금감원이 금융위에 김 부원장의 사표 수리를 제청한 결과다.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11일 김 부원장 등 금감원 임원 13명은 일괄 사표를 냈다.

김 부원장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지시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의 특혜 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구 전 부원장보와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김 부원장을 인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는 등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9조는 ‘금감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적시하는 등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은 공무원에 준해 내리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징계를 받기 전에는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난 직후 징계 절차에 바로 착수한다.

공무원은 범법행위의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는다. 보수와 연금 등이 삭감되고, 3~5년 동안 공무원 임용도 금지된다.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이 되면 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 내부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내부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지만, 부원장 등 고위직은 직원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부원장은 별도 근거가 없어 인사위 등을 열 수 없었고, 차선책으로 사표 수리를 제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지만 3심 결론이 날 때까지 업무를 공석으로 둘 수 없어 해임을 제청했고, 금융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를 수리했을 것”이라면서 “형이 확정되면 김 부원장의 인사기록카드에 유죄 선고 기록이 남는 만큼 징계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회사도 임직원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 등을 거치는 건 상식”이라면서 “공무원 수준으로 감독당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원의 의무는 부과받지 않는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법이나 시행령상에 금감원 징계 규정 등을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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