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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독립된 수사기구 ‘공수처’…수사 대상·범위 넓어 ‘막강’

윤곽 드러난 독립된 수사기구 ‘공수처’…수사 대상·범위 넓어 ‘막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8 13:51
업데이트 2017-09-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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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정부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논의돼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검사를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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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 지난달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앞줄 오른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과 위원장으로 위촉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졌다.

권고 내용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의 범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공직자 관련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대상이다.

인적 규모도 기존 논의 수준을 크게 웃돌아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검사 50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
공수처 수사 대상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관련 법안 제·개정 건의를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이 주목할 만 하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의안 건의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를 통해 가능했다.

개혁위는 공수처가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을 수 있다.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만일 공수처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해 검찰과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물론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사실상 정부 안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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