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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은 가정법원 송치…6명 검찰송치로 경찰수사 마무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은 가정법원 송치…6명 검찰송치로 경찰수사 마무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18 20:36
업데이트 2017-09-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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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가해 여중생 7명 중 6명은 검찰로, 13세를 넘지 않은 1명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특가법상 보복 폭행혐의로 구속 수사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현장에는 C(14)양과 D(13)양도 있었는데 C양은 피해 여중생을 음료수병으로 D양은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D양의 경우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 B양이 지난 6월에도 E(15), F(14), G(15)양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공원에서 몇 차례 폭행한 뒤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 등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있었던 폭행은 지난 6월 폭행을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앙갚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E, F, G 여중생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가해 여중생들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거나 기소해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다.

만약 가해 여중생들이 형사법정에 세워져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교도소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검사가 여중생들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경우 여중생들은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형벌을 치르는 경우는 아니어서 소년원에 갔다 와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

경찰은 폭행사건 가해자 외에도 피해 여중생 사진을 희화화한 네티즌 김모(21)씨와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여중생 사건을 통해 드러난 청소년 범죄 수사과정의 미흡함에 대해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도 방문해 조사하고 부상으로 진술이 어려우면 필담으로라도 사건을 초기에 빨리 파악해 대처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중할 경우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조사를 벌이고 가출 등으로 사건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적극적인 탐문과 신속한 수사로 재범·보복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가해자의 보호관찰 여부나 범죄전력, 비행성향도 철저히 확인해 보호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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