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종교인 정기·정액 지급액은 과세 대상…정부, 기준안 마련

종교인 정기·정액 지급액은 과세 대상…정부, 기준안 마련

입력 2017-09-18 09:17
업데이트 2017-09-18 09: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심방사례비·주례비 등 신도가 주는 돈은 비과세

사례금처럼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심방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뿐 아니라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은 모두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된다.

다만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이 그 예이다.

사택 지원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가 20만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천만∼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천600만원(2천만원 이하 구간)에 더해 2천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천600만원)를 공제한다.

4천만∼6천만원 구간은 최대 3천200만원, 6천만원 초과 구간은 3천200만원에 더해 6천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연말 정산에서는 인적공제·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로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시행할 내용은시행하고 뺄 내용은 뺄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께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