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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최대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입력 2017-09-18 13:34
업데이트 2017-09-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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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공수처장은 임기 3년 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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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인적 규모도 기존 논의 수준을 크게 웃돈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검사 50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사실상 정부 안 성격을 지닌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안 등 2개 사항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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