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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모든 공직자 대상… 3년 미만 퇴직자도 겨눈다

2급 이상 모든 공직자 대상… 3년 미만 퇴직자도 겨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9-18 22:18
업데이트 2017-09-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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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안 내용과 검찰 반응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방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18일 발표한 대로 고위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로 공수처가 탄생하면 권력기관 간의 힘의 균형도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정치권력과 사법기관까지 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 기구’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권고안이 최종 법안으로 완성되기까지 정치권 등의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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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권고안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권고안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갖는다. 수사대상은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범죄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공직자나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의 범죄는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최대 122명의 규모로 ‘처장-차장-검사-수사관’ 체제로 구성된다. 규모 면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인력을 보장한 박범계·이용주 의원안(20명)보다 최소 1.5배, 최대 2.5배 많다. 벌써부터 조직이 방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인적 구성에선 검찰과 분리가 강조됐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각각 검찰을 퇴직한 지 3년과 1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하다. 개혁위는 검사 출신이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수사 효율성에 있어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 효율성을 위해선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많이 받는 것이 좋지만, 그럴 경우 공수처가 또 하나의 ‘중앙지검 특수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력 규모를 보면 한번에 ‘대선자금급’ 대형 수사를 3~4개씩 할 수 있는 정도”라면서도 “검찰 특수부 1진급이 갈 가능성보다 2진급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력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구’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차장, 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1년 내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 공수처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도 없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범위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선 이첩 요구,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강제 처분 단계에선 공수처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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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찰총장의 직할 수사조직으로 굵직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검찰총장을 임명한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지만, 공수처장 인선에 영향력이 큰 국회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출범에 검찰의 반응은 엇갈린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우선적 수사권이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보면 검찰과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검사는 “공수처가 강제 이첩권을 자주 행사하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손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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