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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고안, 민주·국민의당 공동 발의에 근접… 한국당 반대

공수처 권고안, 민주·국민의당 공동 발의에 근접… 한국당 반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9-18 22:26
업데이트 2017-09-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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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고안 국회 통과하려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각당의 입장이 각론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당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필요성 자체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만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참고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지난해 7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것을 비롯해 세 건으로, 모두 지난해에 발의됐다. 이들 법안과 발표된 권고안을 비교하면 비법조인도 처장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처장의 임기와 임명 방법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드러난다. 특히 처장과 차장 외 30∼50명의 검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권고안은 계류 법안 중 가장 많은 검사 수를 규정한 박범계·이용주 의원 안(2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권·기소권 보유, 처장을 국회의 동의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 처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한 점 등 근본적인 취지는 일치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대체로 각론에서도 입장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합동 발의한 법안은 권고안과 가장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당 노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공직자 범죄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 우선 수사 원칙이 보다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겠다”면서 “지난해 7월 법안을 발의할 때 제기했던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개혁위가 그 내용을 잘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그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방식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 통과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그가 법안 처리에 끝까지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은 검찰 권력까지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 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가 과다한 권력 독점으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해 공수처 설치에 관한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과 기존에 발의된 의원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법안을 확정하게 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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