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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목사 생활비 과세 대상…주례사례금·강의료 등은 제외

고정적 목사 생활비 과세 대상…주례사례금·강의료 등은 제외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18 22:20
업데이트 2017-09-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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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기준 초안… 새달 확정

목회활동비 등 지출 증명땐 비과세
4만6000명 적용·세수 100억 예상


내년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목사가 매달 고정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주례를 서주고 받는 사례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교인 과세 세부 기준안 초안을 마련해 각 종교 교단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8일 기재부 초안에 따르면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돈은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뿐 아니라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단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을 증명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자 가정 방문 등 심방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 종교인이 신도들한테 받은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사택 지원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이 유지비를 지원받는다면 20만원 이하는 비과세, 20만원 초과는 과세대상이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공제해 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은 소득의 80%를 자동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2000만∼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00만원(2000만원 이하 구간)에 더해 2000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를 공제한다. 4000만∼6000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000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연말 정산에서는 인적공제·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3만명에 이르는 전체 종교인 가운데 내년부터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내는 종교인을 4만 6000여명가량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종교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과세로 인한 추가 세수는 100억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천주교와 대한성공회가 각각 1994년과 2012년부터 교단 차원에서 납세를 하고 있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일부 침례교회 등도 소득세를 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 다음달 중 안내책자로 (교단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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