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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해수부 노조 군기잡기 논란

[단독] 국회, 해수부 노조 군기잡기 논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9-18 22:08
업데이트 2017-09-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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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 자제 요청 공문에, 국회 “농해수부 헌법 위배 행위”…재발방지·발송경위 조사 요구도

여야 국회의원이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며 해수부 장관에게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관가는 국회의 ‘군기 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 앞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협조 요청’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해수부 노조가 농해수위에 보낸 ‘2017년 국정감사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맞대응으로, ‘사이다’ 공문이 관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서울신문의 보도<9월 14일자 11면> 직후 나온 조치다.

농해수위는 고진호 해수부 노조위원장을 참조인으로 적은 문서에서 “해수부 노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정감사는 국회 입법권, 재정권, 국정 통제권 등의 효율적 행사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제도”라며 관련 법률을 열거한 뒤 “국감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피감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요구 기한 및 방법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형해화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해수부 노조는 “(정부가 독려하는 대로) 추석 연휴에 쉴 수 있도록 가급적 자료 요청을 20일까지 해 달라”면서 “꼭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 검토하고, 지난해에도 받은 자료를 또 달라는 요구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는 김 장관에게 “공문 발송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면서 국감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도 요구했다.

관가는 “애써 달을 가리켰더니 (국회가) 손가락만 본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감을 준비하는 피감기관 공무원의 애로를 헤아리기는커녕 보복에 나섰다는 것이다. 상급 노조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조만간 성명서와 함께 국감자료를 둘러싼 국회의 ‘갑질’ 사례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1948년부터 70년치 자료를 요구했다가 10년치 자료로 줄이는 등 국회 일각에서는 자정 분위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피감기관과 공무원을 존중해 주지 않는 국회의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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