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 찬성…교체 시 부담, 새 소장 임명 전까지 업무 수행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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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관도 모두 장기간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한대행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여러 사정상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게 된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64·연수원 13기) 전 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55·연수원 16기) 전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자 자리를 이어받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