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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사전 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9-18 22:08
업데이트 2017-09-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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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우(57·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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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
박찬우(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 전지원)는 18일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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