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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패 잡는 슈퍼 공수처…홍준표 “푸들로도 충분한데”

고위공직자 부패 잡는 슈퍼 공수처…홍준표 “푸들로도 충분한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19 10:12
업데이트 2017-09-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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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슈퍼 공수처 신설
슈퍼 공수처 신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진석, 임이자, 이은재 의원 등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앞에서 열린 ‘5천만 핵 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9.9
연합뉴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한인섭 위원장은 ‘수사 독점권’이 아닌 ‘상대적 우선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반부패 수사에서 경쟁한다는 취지다.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불가능하다. 검·경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의 비위 사건을 인지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같은 권고안을 두고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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