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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軍에 자녀돌봄휴가…5억↑ 고소득자·자녀 3천명 병역특별관리

男軍에 자녀돌봄휴가…5억↑ 고소득자·자녀 3천명 병역특별관리

입력 2017-09-19 09:44
업데이트 2017-09-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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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

군대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 친화적 군문화 조성을 위해 남군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휴가가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군인의 경우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 성별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또,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로 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고소득자·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을 뜻한다.

국방부는 종합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현재 3천 명 정도가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공급을 선순위자 1명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내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천774명이고, 이 가운데 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이다.

현재는 선순위자 1명만 주택공급을 받고, 나머지 유족 425명은 주택공급(임대·공공주택 등)을 못 받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425명에게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방청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조성과 인력운영·전산시스템 구축경비 42억200만 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 지출하는 안건도 상정해 처리한다.

또 대한소방공제회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한다.

해양경찰청장이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있어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수 있게 하고, 해경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관한 임용권 중 일부를 해경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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