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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업 상대 특허심판 85% 패소”

“중소기업, 대기업 상대 특허심판 85% 패소”

입력 2017-09-19 09:52
업데이트 2017-09-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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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 특허청 자료 분석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에서 올해 1~8월 중소기업 패소율이 54.7%였다.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2년 59.3%, 2013년 63.7%, 2014년 55.1%, 2015년 55.1%, 2016년 53.2%로 매년 50%가 넘었다.

특히 전체 심판에서 특허 분야만 보면 중소기업 패소율이 더 높았다.

특허 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4년 49.2%, 2015년 83.3%, 2016년 85.7%, 올해 1~8월 85.7%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패소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보다 법률 지원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료 변리 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12명에 불과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 분쟁상담 실적은 2014년 2천361건, 2015년 2천506건, 2016년 2천572건, 올해 1~8월 3천197건으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 중소기업 특허심판 지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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