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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송금 숨통죈다…“1인 1회 2천22만원→674만원 축소추진”

EU, 대북송금 숨통죈다…“1인 1회 2천22만원→674만원 축소추진”

입력 2017-09-19 10:07
업데이트 2017-09-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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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보도…“대북 독자제재 차원 송금 제한·투자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독자제재안에 송금 제한과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발로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EU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기관 유럽위원회가 EU 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재의 1인 1회 1만5천 유로(약 2천22만 원)에서 5천유로(약 674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가맹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EU는 북한 출신 노동자의 수입이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독재를 지탱하는 자금으로 보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제재안에 포함했다.

EU의 통계에 따르면 가맹 10개국에서 비자나 노동허가증을 얻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출신 노동자는 624명(2016년 기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폴란드에 북한 출신 노동자들이 많아 네덜란드의 한 연구기관은 북한이 폴란드에서 연간 1천500만 유로(약 202억2천만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EU에서 벌어들인 임금은 북한 외교관이 직접 본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새 제재안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EU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북한 노동자의 역내 신규 고용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은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독자제재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안에는 이와 함께 EU 역내의 개인과 기업이 북한의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 대북 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11일 채택한 새 대북 제재결의안 2375호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면 북한 외화수입의 90%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전체로서 압력을 최대한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도 상당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결의가 단시간에 채택된 것에는 중국이 강하게 나온 것이 동력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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